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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택 (選擇) 특정 존재가 고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의 범위이다. 선택에 도달하면 동기 부여 요인과 모델이 포함될 수 있다. 간단한 선택에는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토요일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선택자의 전반적인 삶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친다. 더 복잡한 선택에는 (예를 들어)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어떤 직업을 추구할지, 인생의 동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영향력과 더 큰 파급 효과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다. 선택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소중히 여겨지지만,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인위적으로 제한되면 선택이 불편해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2. 권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3. 기본권 (基本權, 영어: fundamental rights )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권은 시대마다 변한다. 그래서 현대 헌법에는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한다. 생활 관념상 기본권은 언제나 연령과 관련이 됨인데 소위 성별 유형이 삭제돼야 기본권의 속성이 도출 된다. 국제연합 (UN)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권 (Right to liberty) 자결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적법절차의 자유. 인도 공화국. 평등권. 자유권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종교의 자유.

  4. 국민의 기본권 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 (公權)이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 (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 의 프랑스 인권 선언 은 불가침 (不可侵)·불가양 (不可讓)의 자연권 (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인권 선언은 1791년 9월 프랑스 헌법에 채용되어 그 뒤의 유럽 헌법에 중대한 영항을 끼쳤다.

  5. 시스템(영어: system)은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unified whole)다.또는 이 용어는 복잡한 사회적 체계의 맥락에서 구조와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들의 집합체를 일컫기도 한다. 용어 "시스템"(system)은 라틴어 systēma, 그리스어 systēma로부터 유래한다.

  6.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

  7. 불교 만자. 한반도에서 주로 사용된다. 불교(佛敎, 영어: Buddhism, 산스크리트어: ब द ध धर म)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 싯다르타 에 의해 창시된 인도 계통의 종교이다. 불교는 그가 펼친 가르침이자 또한 진리를 깨달아 부처(붓다 · 깨우친 사람)가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